올해 초 동명 변경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서, 자치구 의회마다 개명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동 이름이 바뀐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명 변경에 관한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차 때문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초의회에서 조례만 제정하면 동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과거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에 비하면 개명 절차가 쉬워진 것은 틀림없다.
●의회 “행정편의적 입장 고수” 비난
일부 구의원들은 “동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쉬워졌는 데도 구청에서는 여전히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동명 개명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구의원들이 개명 과정의 어려움이나 개명 이후의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 몰이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울시 각 구청은 동명 개정의 권한이 위임됐지만 단순히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겪는 불편함이 동명 개명에 드는 행정력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회 전완수(동교동) 의원은 동교동(행정동)내에 있는 노고산동·서교동 등 법정동의 명칭을 동교동으로 바꿔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면서 “해당 주민 대다수가 동교동으로 동명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 “개명 이후 효과 고려 않고 여론몰이” 반박
그러나 마포구청에서는 “동명 변경으로 인해 행정의 지속성과 시민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개명을 요구하는 계층은 일부이며 대다수는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정동 명칭이나 경계 변경시 호적·주민등록·병적·등기 등 각급 행정기관의 58종의 공부를 정비해야 하는 등 행정 비능률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한 관악구도 지지부진
동명 개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 관악구다.
낙후된 지역의 대명사격이었던 ‘봉천동’과 ‘신림동’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이미 ‘관악구 동명칭 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위원들에 대해 위촉식까지 가진 바 있다.
위원회는 교수·변호사 등 각계를 대표하는 38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동이름를 바꾸는 것과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 새로운 동 이름 추천·심의·결정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에는 동명 개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송영길(신림6동)·이일영(남연동) 의원도 소속돼 있다.
이처럼 구청과 의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동명 개명 과정도 역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의견이 한 데 모아지는 것이 가장 힘들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관악구의회 한 의원은 “‘신림동 순대타운’쪽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경우 신림동이 없어지면 장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주민 설득과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