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게는 50%의 지원금을 더 준다.
주택이 전파됐으면 500만원, 반파는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된다. 전파된 집을 새로 지을 때는 3600만원까지, 반파된 집은 1800만원까지 복구비가 지원된다. 농작물 및 농림수산시설 피해는 80% 이상 피해 주민은 5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피해보상이 별도로 이뤄진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30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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