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자치구와 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일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변칙 처리한 것은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달 중순까지 4당 실무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가능한 한 1월 중순쯤 입법 처리해 오는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