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와 공노총은 정부가 다른 노동 현장에 비해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는 됐지만, 자칫 합법노조는 없는 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공노는 파업을 가능케 하는 단체행동권이 아예 보장되지 않고, 단체교섭권도 예산 및 법령과 관련된 것은 사용자측이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노조를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드는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단결권마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6급 이하 가운데 지휘감독 권한 및 인사, 예산, 감사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도 반발을 부르고 있다. 교육청, 학교, 교원, 경찰, 국정원, 교정직 등 전체 직종에서 제한이 과도한 결과 기존에 노조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탈퇴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한다.39만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13만명 정도가 가입을 못할 처지다.
전공노 관계자는 “특별법은 현재의 전공노를 탈퇴하고 들어오라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지난 2004년 11월 이런 조항을 담은 법 개정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였다.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공노총도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뜻은 같지만, 법을 개정한다면 제도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6급 공무원의 가입이 자유롭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노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단결권이라도 보장해주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조 가입 제한 범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조 가입 대상을 30만∼3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전공노와 공노총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점친다.
정부는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단체와는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외노조와는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도 노조설립신고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만일 정부 방침을 어기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외노조와 협상을 하면 ‘특별교부금 차등지원’ 등으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활동이 합법화되지 않았을 때도 전국의 36개 지방자치단체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외노조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노조활동 합법화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단체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