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4일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에 근거한 본연의 직무활동으로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면서 “다만 감사원과의 중복 감사는 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확인 결과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에서 이미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한다는 원칙에 따라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청계천 복원사업도 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예산·회계·인사 등의 업무는 정부합동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교통·도시계획, 복지, 환경, 식약청, 지방세 등의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 “이명박 시장이 언론을 통해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고 난 9월이 아닌 임기중에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한 만큼 서울시의 요청이 있으면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