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4분기(2025. 10. 1. ~ 12.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5년 4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7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자본금·상호·대표자 등 주요정보는 총 12건이 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