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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직무5등급제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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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하는 일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범위가 취학전 아동까지 확대되고, 기간도 최고 3년까지 늘어난다. 공무원 시험출제 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되는 등 공무원 채용 시험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도 마련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급제 폐지, 직무등급제 시행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이 시행되면 1∼3급의 계급이 없어진다.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성 등에 따라 ‘가∼마’의 5등급으로 나뉜다. 급여도 ‘기본급’과 ‘직무난이도에 따른 차등급’,‘성과급’ 등으로 세분화된다.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정규직위 재직자 1253명과 파견자 251명,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78명 등 모두 1582명이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시행돼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주어진다.1∼3급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은 현재 전체 보수 가운데 1.3% 정도지만 내년에는 5%,2008년에는 10%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지금까지는 자녀의 나이가 3세까지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학전까지 허용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육아휴직 수당은 1년만 지급된다.

또한 지금까지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시행되던 시간제 근무제도가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돼 가사나 재교육, 여가선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시간제 근무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2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되면 이용자가 크게 늘 전망이고, 이를 대체할 인력은 공직경험자나 가정주부 등을 시간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국제협상, 지역전문가 등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적인 근무가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경력제’를 도입, 민간의 공직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전문경력직 공무원은 재직기간, 실적 및 전문성 등에 따라 승진을 하지 않아도 일정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험제도 개편 추진

올해부터 5급 행정고시에 국사과목이 폐지된 데 이어 내년엔 헌법과목이 없어지고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면 대체된다.PSAT는 7·9급까지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상황대처와 문제해결 등 역량평가를 위해 면접시험도 강화된다.7급의 면접시험은 현재 20분에서 30분으로,9급은 15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시험을 개편하기 위해 이달 중에 중앙인사위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또한 현행 시험의 타당도 평가 및 문제유형·제도개편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시험전문기관’ 설립도 검토중이다.

또한 앞으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사정상 응시를 못하게 될 경우 응시수수료를 되돌려받게 된다. 현재 응시수수료는 9급 5000원,7급 7000원,5급 1만원을 내고 있다. 이밖에 내년에는 5급 공채 때 지방출신학교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 시행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2-17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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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