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팀의 염금희(32) 사무관은 남편은 안양에, 자신은 올해 5살 난 아들과 청사가 있는 대전에 살던 주말부부였다. 지난해 6월, 둘째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그는 재택(在宅)근무에 눈을 돌렸다.
지난해 10월 출산한 뒤에는 대전 집을 남편의 직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는 경기도 안양으로 합쳤다. 육아 부담과 주말부부의 아쉬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염 사무관은 “재택근무라지만 사무실이 아닌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 옆방으로 ‘출근’할 뿐, 일과시간은 사무실 스케줄에 맞춘다.”고 말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를 놀이방에 보낸 오전 9시 책상에 앉아 고유인증서가 담긴 디스켓을 작동시켜 출근을 신고하고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인증을 받으면 업무가 시작된다. 낮 12시부터 1시간은 점심시간, 오후 6시 컴퓨터를 로그아웃하면 퇴근이다.
특허청이 ‘공직분야의 최대 혁신’이라는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3월. 심사관 80명이 시작했지만 새달에는 108명, 연말에는 200명까지 늘어난다. 재택근무 대상도 심판관은 물론 방식심사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관도, 직원도 제도정착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재택심사관의 월평균 실적은 상표가 263.3건, 특허와 실용신안이 77.2점으로 목표인 220건,66점보다 118.5% 초과달성했다. 재택근무 심사관 가운데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려 정장을 하고 일하거나, 사무실처럼 칸막이를 설치하기도 한다.
염 사무관은 “심사의 품질을 자신할 수 있는 만큼 장점이 많은 제도”라면서 “하지만 특허심사처럼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면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택근무에는 또 높은 수준의 IT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허청 재택근무 심사관의 컴퓨터에는 심사용 ‘특허넷∥’와 정부공동 원격근무지원센터(GVPN) 연결 시스템, 디지털저작권관리망(DRM)이 깔려있다.
염 사무관은 “심사 물량이 많다 보니 한달 전에 일일 업무 계획을 정한다.”면서 “쪽지가 계속 배달돼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전 제기됐던 보안문제에 염 사무관은 “스스로 조심하고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다.”면서 “잠시 외출을 하더라도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 방은 반드시 잠근다.”고 소개했다.
특허청 재택근무 심사관들은 한 주에 한 차례 이상은 대전청사에 나가야 한다. 미공개 출원서를 확인하는 등 집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청에는 재택근무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있다.
염 사무관은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안과 출원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감수해야 할 불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재택근무를 당분간 계속할 생각”이라며 웃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2-27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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