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담배부담금을 지속 투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보험급여비용 등 건보 지출액의 15%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01년 마련된 특별법의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편입시켜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보험혜택을 축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담배부담금을 영구적으로 건보재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