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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건보 투입 계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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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담배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투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담배부담금을 지속 투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보험급여비용 등 건보 지출액의 15%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01년 마련된 특별법의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편입시켜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보험혜택을 축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담배부담금을 영구적으로 건보재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3-7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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