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에서 5분의1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정한 인건비 범위에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