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복지단이 운영하는 포항 체력단련장 책임자 A소령은 지난해 10월 경주보문단지 모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날 자리는 A소령 휘하에서 근무하는 B병장의 가족측이 마련한 것으로,A소령은 B병장으로부터 중고 골프채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군당국이 군기확립 차원에서 실시한 자체 감사과정에서 불거졌으며 A소령은 문제가 되자 B병장에게 골프채를 돌려주고 골프비용 40여만원 중 30만원을 지불했다.
군당국은 A소령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견책유예 결정을 내렸다.25년의 군 경력을 가진 A소령은 오는 7월 예편할 예정이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