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약되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경영 효율성 향상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추천위원회가 아닌 법으로 규정된 외부감독기구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공공기관이 산하기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