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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직 인수위 제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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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자치단체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단체장직 인계·인수는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요령’은 구체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권고사항에 그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새 당선자들은 임의로 인수위를 구성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선자마다 인수위의 인적구성, 규모, 업무파악 방법 등이 달라 자치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자부의 요령은 인계를 해주는 자치단체에 관한 준비사항과 준비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인수를 받을 새로운 단체장의 인수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수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추진비 등을 새 당선자가 자체 해결토록 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 공무원을 당선자의 보좌인력으로 보내거나 관용차량 제공, 청사내 사무실 지원 등도 오해나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인수위에는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력이 참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눈도장 찍기’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처럼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될 경우 인수위원회의 위상과 인적·재정적 지원, 인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6-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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