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민 입법참여 확대 조례 제·개정 쉬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기준이 완화되고, 연령이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입법 참여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連署) 주민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서 주민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 등을 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6-9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