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連署) 주민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서 주민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 등을 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