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배동 758 일대 이수 아파트지구 2만 5000평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또 보류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 7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보류됐었다.
이 안건이 또다시 보류된 것은 주민들이 낸 변경안이 지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폐지한 뒤 재건축을 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는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도로를 없애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건축계획 등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재상정되기까지는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초동 법조단지 남쪽의 서초동 1702 일대 고도지구 3만 4000여평에 대해 현재 ‘5층 18m 이하’로 돼 있는 고도제한을 ‘7층 28m 이하’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법조단지 일대의 높은 개발 수요를 반영하고 법조단지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점을 감안,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