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파트 분양계약시 입주자가 옵션 품목을 신청하면 해당품목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뒤, 아파트 완공 전후에 입주자가 직접 품목을 구입해 시공하는 제도이다.
시행은 인천시가 건축심의 기준을 확정한 후인 7월 중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마감재 가격 논란을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의 ‘총사업비산출 총괄표’에 의해 마감재 및 일부 시설의 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사업승인 요청시 사업자는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하면 분양승인권자가 견적 전문업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전후 마감재 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다양한 입주자 취향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