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민선 4기에 들어서도 많은 기초·광역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경제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과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 사례를 보면 대회·사업·기업유치 등을 위해 체결했던 투자양해각서가 재원부족과 사업지연 등으로 무산된 사례가 많다.
충남도는 2004년 10월 미국 타코닉사와 무선통신회로기판(PCB)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타코닉이 경영난을 들어 투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낭패를 봤다.
강원도는 2003년 미국 IBM사와 고성군 죽왕면 일원에 해양심층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업자측 자금납입 지연 등으로 1년여 뒤 파기됐다.
부산시와 센텀시티도 2003년 미국의 한 부동산개발그룹으로부터 1억 6500만달러를 유치해 도심에 복합위락시설을 짓기로 국내법인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4개월 뒤 계약을 해지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실적과시를 위해 성급하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바람에 예산낭비는 물론, 지가상승과 법정다툼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상대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재정상태 등 투자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종합 울산 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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