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오는 25일쯤 개최될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 1회 200명,1일 400명으로 제한해 온 일반인 독도 입도 인원을 하루 1880명,1회 4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독도 관람객 증원에 대비, 현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출입 통제지역 민간인 통제 방안 및 관람객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앞서 문화재청과 경북도, 울릉군 등은 지난 7월 독도 현지에서 동도 접안시설 568평에 한정해 관람객을 확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독도 입도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배위에서 선회관광에 그쳤던 관광객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울릉도 관광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독도 보존·관리를 위해 관람료 징수 방안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독도에서 상업적 광고 촬영 행위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