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권승복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11명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권 위원장과 박기한 부위원장 등 해직 공무원 8명과 최낙삼 대변인 등 현직 공무원 3명이 포함됐다.
또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지도부와 시·군지부장 등 24명도 신원확인을 거친 뒤 같은 혐의로 검찰 고발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창원 집회에 단순 참가한 공무원도 경찰 등이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신원이 파악되는 즉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집회참가자 3000여명 가운데 공무원이 1650명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권 위원장 등 해직자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위반토록 교사하거나 공동정범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검찰 고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조합원 서명운동을 통한 행자부장관 퇴진운동과 더불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권승복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