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원은 법정처리기한이 최소 3일에서 최대 1달 이상까지로 정해져 있다. 구청은 가능한 한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을 실제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7일 이상 처리 민원은 전체 민원의 10.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송학 구청장이 지난 7월27일 국별 업무보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실제 법정처리기간보다 짧을 때는 그 기간을 줄여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1∼10일 전 부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모든 민원 123종 가운데 83종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가령 교통행정과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은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인데 3일 이내에, 세무과 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간은 90일이지만 8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담당자는 답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83종의 민원 처리기간은 평균 30%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인터넷민원상담 답변기간도 빠르면 3시간이내, 늦어도 5일 이내로 줄이기로 정했다. 그동안 인터넷민원상담 답변기간은 일반질의는 7일, 법령질의는 14일로 정해져 있다. 그동안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를 한 시민은 답변이 늦어져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인터넷민원상담 처리기간이 5일 이상 길어지면 답변 예정기한을 명시하거나 직접 전화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알려 준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6-10-1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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