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가 국회 정진석(국민중심당·충남 공주 연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적립된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은 모두 1280억원에 이르지만 복구기금으로 제때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7월 발생한 경기 지역의 집중호우로 57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는 데 모두 150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하지만 사용된 기금은 고작 119억원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에도 98억원 상당의 수해를 당해 226억원의 복구비가 필요했지만 사용된 기금은 186억원에 그쳤다.2004년에도 수해 복구비로 151억원이 필요했지만 사용된 기금은 59억 9000만원에 그쳤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4조원 안팎의 보통세를 징수하는 경기도는 매년 400억원 안팎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전체의 30%를 은행 등에 예치하고 나머지 70%는 하천 보수보강 등 재난 대비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은 “기금이 제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