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내년까지 관내 모든 4차선 이상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최첨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예산 14억 6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56대를 설치한 데 이어 내년까지 50대를 추가 구입키로 했다.
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 카메라(전후방 70m)보다 전후방 100m(총 200m)까지 감시가 가능한 최첨단 카메라로 단속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단속카메라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하지 않고 해당 도로의 방범 카메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상가 주민들이 판매 물건을 들고 나는 시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 교통흐름이 원활한 오전 10∼11시, 오후 2∼3시 사이에는 무인단속을 유예한다.
구는 아울러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해 주는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적 단속의 경우 운전자들이 단속 시점을 피해 잠시 차를 옮겼다가 다시 주정차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4차선 이상 모든 도로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얌체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