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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가 거주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성북구는 자치구 최초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용산구는 외국인 감동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조례 제정해 체계적 지원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10일 거주외국인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을 돕기 위해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관내 외국대사관저 23곳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5000여명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 구청장은 “조례의 핵심은 구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외국인 문화·체육행사 등이다. 특히 5월21일을 ‘성북구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일간 다문화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은 문화적 다양성을, 외국인은 한국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참이다. 구청·교육청·출입국관리사무소·경찰서·고용안전센터 관계자 등 10여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영·일·중국어로 민원서비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외국인 감동 행정서비스 실시계획을 마련, 실행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추진배경에 대해 “전국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인 데다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에는 4월 현재 외국인 1만 4803명이 체류하고 있다. 체류자 수는 매년 9∼14%씩 증가하고 있다.

구는 전국 최초로 민원봉사과에 영어·일어·중국어 번역기를 설치했다. 외국인이 컴퓨터에 민원 상담내용을 영어·일어·중국어로 입력하면 한국어로 자동번역되는 프로그램이다. 번역기를 활용하면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도 민원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교통·의료·법률·행정서비스 등을 담은 생활안내 책자와 상업등기소·노동부·경찰서 등을 표시한 관내지도를 영어·일어·중국어로 발간했다.

외국인창구 표지판도 한글·영어·중국어로 표시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씩 설문조사를 실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11-1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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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