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우수한 22개 자치단체에 모두 150억∼175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활력사업이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여건이 열악한 하위 70개 자치단체가 자생적으로 발전전략을 설계·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3년 단위로 3차에 걸쳐 모두 9년 동안 시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 다시 대상지를 선정한다. 대상 자치단체에는 해마다 20억∼30억원의 사업비가 차등지급된다.
광역자치단체가 70개 기초자치단체를 자체평가해 38개를 행자부에 추천하면, 행자부는 현장에 실사단을 보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평가는 ▲사업추진태세 10% ▲사업추진실적 40% ▲사업성과 및 효과 30% ▲홍보실적 10% ▲수범사례 및 시·도활동 10%로 이뤄진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1-15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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