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8∼9월 관내 16개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예산 부당사용과 잡부금 수납금지 의무 위반 등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대대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를 개인 계좌로 수납해 횡령하거나 유용했으며, 원칙적으로 금지된 잡부금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중간에 퇴소한 아동의 보육료를 반환하지 않은 곳과 어린이집 운영비로 낸 보험료 만기환급금 중 일부를 운영수입으로 반영하지 않고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의 개인 명의로 임의 관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장 학습비를 수시로 현금으로 수납한 어린이집과 아동 급식비 등을 종사자 식대 등으로 유용한 어린이집, 물품 구매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정원 외에 초과 수용한 어린이집 등이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다.
●보육환경 질적 개선 착수
구는 먼저 부적정 사례가 드러난 어린이집 3곳에 대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5곳은 시설장을 교체키로 했다. 또 8곳은 경고 조치했다.31건의 부당 집행된 예산 2900여만원에 대해서는 환수·반환·추징했다.
이와함께 구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영유아보육법과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기준이 불명확했던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조건, 행정처분 기준 등 위탁약정서 표준안도 보완한다.
특히 시설장 임면의 경우, 그동안 수탁자가 시설장을 임명해 승인요청을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승인하던 것을 수탁자가 추천한 사람과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준이 제각각이었던 운영예산 편성을 어린이집 규모에 맞도록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현장 학습비 수납 방법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정한 연간 수납허용액(15만원) 범위 내에서 반기 또는 연간 납부토록 해 현장학습을 실시한 뒤 잔액이 발생하면 차기 현장학습 비용으로 쓰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