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8일 “군과 경찰의 특수성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옴부즈맨 설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2월부터 군사와 경찰 전문 옴부즈맨이 설치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군사와 경찰 전문 옴부즈맨은 현역 군인과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 전·의경 등이 제기하는 군과 경찰 관련 고충민원은 물론 경찰기관의 부당한 처분, 경찰공무원의 부당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담당한다.
현재 군에서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국방신고센터 등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해 왔고, 경찰도 청문감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두 분야의 옴부즈맨은 모두 41명으로 구성되며 ‘1관 4팀’ 체제로 운영된다. 소위원회 위원은 현재의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조사팀은 일반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현역 조사관을 동일 비율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조사·처리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고충위는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