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年 1인 1개 감량”… 서울, 203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신생아 가정방문 ‘아기 건강 첫걸음’ 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원 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시흥유통센터 부설주차장 200면 개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는 땅 나무심고 돈도 벌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랑치고 가재잡고…’

내년부터 노는 땅을 활용해 나무를 심으면 사업비를 지원받고, 돈도 벌 수 있는 수익사업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지난 6∼9월까지 유휴토지를 조사한 결과 전국 4579㏊가 이용 효용성이 낮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밭이 45%로 가장 많았고 논(40%), 기타(15%) 순이었다.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은 농산촌 소득증대와 경관보존 등이 목적이다. 목재생산이 아닌 단기 소득창출 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다.

첫해에는 소유주가 조림을 신청한 1400㏊ 중 837㏊에 대해 나무심기가 이뤄진다.

조림 신청자에게는 1㏊당 최고 258만원의 묘목, 식재비가 현금 지급된다.

다만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 전용커나 의도적으로 이동(판매)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12-13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