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시 홈페이지(pnb.seoul.go.kr)나 시청 새서울민원봉사실, 서울홍보관, 각 자치구·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책자에서 내용을 알 수 있다.
●서울·경기 환승때 요금 350~400원 인하
하반기에는 서울∼경기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돼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는 경우 요금이 350∼400원 정도 낮아진다.4월부터는 교통카드(T-money)에 잔액이 부족해도 1회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다.1∼3월 시범실시를 거쳐 택시요금 카드결제제가 도입되고, 택시에서 탑승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그린택시’제도가 실시된다. 버스전용차로는 2개 노선이 추가된다. 양화대교∼아현삼거리의 양화·신촌로,8호선 복정역∼잠실대교 남단의 송파대로에 설치해 11월부터 개통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등 혜택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또 수급자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여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준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당이 월 1만∼8만원 인상된다. 차상위 계층에는 월 3만∼15만원의 장애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실비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월 22만∼30만원의 입소 이용료를 지원한다.
●서민주택 취득·등록세 면제
서민주택 취·등록세가 줄어든다.40㎡(12.12평) 이하,1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2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명시해 의뢰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하반기부터 인터넷으로 건축·주택 인허가 전 과정을 기관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종류표시 의무화
특정경유차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해 하루 만에 처리한다. 자연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요하천, 산림, 생태보전지역, 동식물 정보를 포털사이트(ecoinfo.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300㎡ 이상 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종류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육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종문화회관은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1000원으로 고급공연을 볼 수 있는 ‘천원의 행복’을 진행한다.
서울을 세계 패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예정지에 서울디자인 콤플렉스를 세운다. 우수디자이너와 영세 중소패션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서울패션상품 해외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
●수도료 관련 문자메시지 서비스 확대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시 처리결과와 요금 미납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4월부터 시범시행한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00년 만에 지번 주소 형태가 바뀐다. 도로명과 번호를 결합해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7의1’은 ‘서울시 종로구 혜화문길 29’로 바뀐다.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한다.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래된 옥내 급수관을 고칠 때 최하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또 민방위대 편성 연령이 만 45세에서 만 40세로 하향 조정된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6-12-2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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