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북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구릉지-역세권 결합개발’ 제도(CRP)를 도입,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CRP는 서로 떨어져 있는 2개 이상의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어 개발하면서 구릉지는 용적률, 층고 등을 낮게 하는 대신 역세권은 용적률, 층고, 기반시설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국토계획법상 50%를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3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RP가 도입되면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구릉지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구릉지의 난개발 방지에도 한몫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북지역의 경우 31.3%가 구릉지지만 경관 보호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릉지에는 자연경관지구,5층 20m 이하로 개발이 제한되는 최고 고도지구, 문화재 주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역세권에는 제2,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평지로 폭 20m 이상 도로 또는 지하철역의 주변지역이 각각 해당된다.
시는 역세권 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건축물 높이 완화,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결합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계획, 준공 인가 등은 물론 비용까지도 통합해 처리한다. 대신 건축계획 수립과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는 구역별로 할 수 있다.
시는 올 상반기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범 지역 1∼2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 뒤 2009년 이후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