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면허세로 4억 7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부과된 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5종으로 나누어 1만 2000∼4만 50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 고지서는 지난 11일 발부했고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엔 세무2과 또는 서울시내 모든 동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세무2과 450-1350∼4.
2007-1-1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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