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시민 요청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1998년부터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왔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5년 12월에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로 정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다시 내려 돌파구가 열렸다. 시는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한 뒤, 시청 서소문별관에 설치될 ‘시민고객 플라자’에 법률상담실을 두기로 했다.
상담실은 시민과 기업체, 시·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시·구의 행정처분 관련 사안 및 각종 법률 해석 ▲특허 등 지적재산권, 기술거래, 부동산, 창업 관련 사안 등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해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