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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울리는 무료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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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무료 의료지원 제도가 입양아와 가족들에게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다. 입양사실이 바로 노출되는 현행 의료보호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점이다.

또 각종 보육시설 관련 제도와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지원단’(단장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이행실태를 점검, 그 결과를 토대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지원단은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를 구성,3주간 현장실태를 점검했다. 정부와 경제계, 시민단체 등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연석회의(공동위원장 한명숙 총리 등)는 지난해 6월 출산·양육, 고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육시설 운영은 물론 관련 규정, 입양제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현재 입양아는 만 18세까지 1종 의료보호카드를 발급받아 무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카드와 다른 별도의 카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입양사실이 쉽게 노출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 상당수 입양 부모들이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입양사실을 호적에 기재토록 한 현행 호적법도 입양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양부모 대부분은 입양시 입양입적이 아닌 친자입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수수료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시 입양기관에 65만∼220만원의 수수료를 내게 함으로써 ‘돈으로 아이를 산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 및 직장·종교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등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규정 등 때문에 시설 확충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 각 자치단체는 현재 1500여개에서 2010년까지 2700여개로 2배 가까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신축부지 확보 곤란, 기존 민간시설의 반발 등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아동이 많은 주택밀집지역 내 공유지가 거의 없고, 기존의 민간 보육시설·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국비와 지방비의 시설 설치 지원비율도 명목상으론 50:50이나 정부의 건축비 지원단가가 너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실제 건축비는 평당 450만∼600만원인 반면 정부 지원단가는 361만원에 불과하다. 전남의 한 지자체의 경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총 비용 16억원 중 국고지원은 1억 5000만원만 받았다.

지원단 관계자는 “사회협약 이행 노력과 함께 입양시 호적 기재사항 미공개 및 의료보험증 통합, 각종 보육시설 관련 법령·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2-2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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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