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로굴착 복구 허가 신청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개인이 ‘도로굴착 복구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전문 감리원들이 현장으로 출장해 용어 설명과 현장 측정,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감리원 3명이 구역을 나눠 도우미 활동을 펼치며, 이달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로굴착 작업이 토목 공사이다 보니 신청을 위해서는 ‘굴착 폭, 연장, 경계 블록, 측구’ 같은 토목 전문용어를 알아야 하고, 현장 실측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전국 처음으로 도우미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토목과 860-3120.
2007-3-1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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