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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한 범죄기록 불이익없게 삭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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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동의로 민간 및 대사관 등에서 요청한 전과 기록을 회신할 때 효력이 없는 전과기록은 삭제해 취업, 이민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무원 임용 등의 이유로 국가기관이 신원조회를 할 때는 해당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되더라도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8일 법정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범죄기록이 삭제없이 회신돼 취업,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무부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벌금형은 2년, 금고형 이상은 5년을 ‘실효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기관에서 본인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면 일선 경찰서는 ‘회보서’를 작성할 때 실효된 형을 삭제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효 기간이 지난 전과 기록도 그대로 적어 회신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미 오래전에 처벌이 종료돼 ‘말소’된 것을 그대로 통보한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올 4월까지 경찰청 등에 접수된 전과기록 실효 관련 제도개선 민원만 208건에 달했다. 민원을 내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민간에서 범죄 조회를 하는 것이 연간 2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4-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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