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공 하수도 시설이 없더라도 건축물의 증·개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3800여가구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증·개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한강유역환경청의 방침에 따라 공공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은 물론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제한해왔다.
2007-4-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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