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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현장을 찾아가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0명(2개조)으로 이뤄진 ‘현장설명반’을 구성했다.

또 매년 600여건에 이르는 지방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을 주요 쟁점별로 간추려 시민 고객의 요구 수준에 따라 재분류했다. 특히 비과세·감면과 같이 시민 고객에게 이로운 사항을 미리 알려 주고, 등록세·중과세 등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알려줘 추가적인 세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벤처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감면, 사회복지단체 비과세, 아파트형공장 감면 등 각종 비과세ㆍ감면과 대도시내 중과세, 사치성 재산 중과세, 일반 과세사례 등 특화된 교육 내용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세제상 애로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세제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제 사후관리 설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 고객이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이 필요한 설명 사항을 선택해 시 세제과로 전화(3707-8628) 또는 팩스(731-6956)로 접수하면 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5-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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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