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날을 맞아 미혼모 출산 자녀들의 해외 입양을 지양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성장,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경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미혼모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날 입법예고했다.
미혼으로 임신을 했거나 출산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를 지원, 건강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도록 도와 준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요양비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양육비 지원과 미혼모 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생활자립금, 기술취득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혼모 지원센터를 설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며, 절차를 안내하는 등 미혼모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한 곳뿐인 미혼모 단기 보호시설을 늘리고, 임신부와 출산 자녀 지원시설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4월 말 현재 경남도에는 179명의 미혼모가 210명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