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은 17일 잉여동물의 목록을 정해 지방동물원 등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다.
1차로 표범, 사자, 늑대, 삵, 큰뿔양, 바바리양 등 총 6종 19마리를 무상임대동물로 선정했다. 이중 일부는 이미 지난 3·4월에 걸쳐 지방동물원에 빌려줬다. 또 다음달 진주 진양호동물원에 토종동물인 삵 4마리를 임대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단 임대 중 새로 태어난 새끼의 소유권은 서울대공원이 갖고 사육·관리 비용은 빌려가는 동물원측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서울대공원이 이 같은 임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일부동물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늘어나는 개체 수 때문. 무상 임대대상으로 결정된 동물들은 대부분 더 이상 개체 수가 늘어나면 관리는 물론 사육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대공원측은 판단하고 있다. 대공원관계자는 “보통 동물원 사이 서로 필요한 동물을 교환하는 것이 관례지만 사육공간 확보, 사료비 절감 등을 차원에서 무상임대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한편으론 근친번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