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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표 외국산이 안방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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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와 ‘마시마로’ 등 국산 캐릭터들이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등록 등 권리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2일 인기 캐릭터의 상표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산 캐릭터는 총 상표등록 650건 가운데 24%인 156건, 일본산 캐릭터는 56%인 364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캐릭터 선호도 조사에서 토종인 ‘(아기공룡)둘리’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캐릭터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상표 등록은 일본산인 ‘(헬로)키티’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둘리’는 22건으로 11위에 그쳤다. 국산 캐릭터 중에서는 ‘딸기(공주)’가 48건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으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상표 등록건수 기준 상위 10위에 오른 캐릭터는 ‘미키마우스’ 등 미국산이 4건이고 ‘키티’ 등 일본산과 토종이 각각 3건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매력있는 스타 캐릭터의 ‘몸값 관리’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적재산권 관리 소홀은 무단 도용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2005년에는 국산 캐릭터 ‘마시마로’를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무단으로 상표 출원, 상품화하려다 소송을 통해 무산시키기도 했다.

반면 미국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로 연간 60억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캐릭터 적용범위가 문구·완구에서 의류·식품 등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면서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6-1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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