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60%(4인가구 기준 211만원) 이하 출산가정에 한하며, 심사를 통해 12일간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도우미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식사준비, 목욕,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단 쌍둥이는 18일간, 세 쌍둥이 이상은 24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천구 보건소 담당자는 “사산이나 유산일 때도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아나 희귀난치성 질환아, 여성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정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우미 서비스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의사소견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를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면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