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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판공비 규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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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이 시행령으로 엄격히 규정된다. 그동안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예산낭비가 많은 데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비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향후 선관위와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뒤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기준이 법령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업무추진비를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만 명시돼 있다.

또 현행 규정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공직선거법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는 등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중에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해 기소된 경우가 모두 12건이나 된다.

행자부는 “공직선거법과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건의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6-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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