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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직무평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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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하면서 업무성과평가를 퇴출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실제 평가 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은 ‘5점 만점’에 전체 대상자에게 ‘만점’을 줘 퇴출은커녕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26일 지난해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19명의 대상자 가운데 46.4%가 최고 점수인 탁월(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4점)는 37.1%, 보통(3점) 15.4%, 미흡(2점) 1.1%, 불량(1점)은 한 명도 없었다.


총리비서실·특허청 모두 5점만점

직무성과계약평가란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이 할 업무에 대해 상위자와 서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맺게 한 뒤 그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다. 장관·차관 등 기관책임자가 고위공무원과 할 일에 대해 계약을 맺고, 계약 맺은 내용을 토대로 기관장이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가 누적되면 인사평가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특히 연속 2년 또는 총 3년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적격성 심사를 통해 퇴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실시된 평가 결과 지나치게 관대한 점수가 나왔다. 절대평가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 후한 점수를 준 셈이다.48개 행정기관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29점이었다.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곳은 국무총리비서실과 특허청으로, 이들은 각각 14명과 22명을 모두 만점 처리했다.

5단계에 걸쳐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모두 ‘탁월하다’는 평가를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평균 4.95점, 교육인적자원부도 4.92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3.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재정경제부가 3.56점으로 하위 2위였다. 인권위와 재경부가 가장 냉정한 평가를 한 셈이다.

퇴출 대상에 포함될 ‘불량’평가는 1019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를 발표한 중앙인사위도 난감해했다. 인사위는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를 한 국무총리비서실과 특허청에 엄중경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대화지수를 개발해 지나친 관대화 경향을 막고,‘탁월과 우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미흡과 불량’은 의무적으로 일정수준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인사위는 반면 직무성과평가와 부처업무평가 등을 근거로 상대평가하는 성과연봉평가에선 S등급 21.8%,A등급 31.0%,B등급 37.9% 등이었고, 성과급을 전혀 주지 않는 C등급은 9.3%였다고 설명했다.

동기생간 연봉 최고 2483만원 차이

이에 따라 같은 고시동기생 간에도 연봉차이가 최고 2483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업무 성과에 따라 봉급차이가 벌어졌다. 고위공무원단 이후 봉급이 줄어든 공무원도 43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임승빈(명지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내부평가 위주로 하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면서 “내부평가를 80% 하고 20%는 객관적 자료나 언론평가 등 외부평가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평가지표를 보면 관대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많다.”면서 “직무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척도를 10점으로 하는 등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7-2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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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