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제출기한은 20일로 주민소환투표 발의는 오는 30일쯤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투표운동기간(20∼30일)을 감안하면 다음달 19일 이후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 시장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하남시선관위는 9일 밤 선거관리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시장의 경우 3만 2749명)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달 23일 김 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으며 김 시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