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를 지켜온 ‘종로 토박이’를 찾는다. 다음달 1일∼10월30일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토박이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1910년 이전부터 4대문 도성의 안 또는 도성 밖 10리 이내에 선조가 정착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종로구민이다. 토박이에게는 축제와 전통행사에 초청하고 관광사업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집안의 소장품 전시회 개최 등 특전을 준다. 자치행정과 731-1628.
2007-8-2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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