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곳에 국·시비 8억 4000만원을 투입해 추모목으로 선정된 굴참나무 1000그루를 심고 전자안내·소방방재 시스템, 공동 제단, 진입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수목장은 화장한 뒤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변에 묻는 새로운 장묘법으로,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 도입한 뒤 독일과 일본 등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수목장 등 자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수목장이 허용된다. 시는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이용자를 인천시민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안치기간은 기본 10년에 5년 단위로 6회 연장할 수 있고 이용료는 가족용(4인 이상)을 기준으로 15만원(연간관리비 5만원 별도)가량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