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 구미시가 은행 열매 채취와 관련, 상반된 ‘행정 잣대’를 적용해 주민들이 헷갈리고 있다.
대구시는 14일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금지령을 내렸다. 열매를 채취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았다.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는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금지하는 이유로 나무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들었다. 대구시내 은행나무는 전체 가로수의 25.6%인 4만 2118 그루로 이 가운데 10%가 열매를 맺는다. 시는 지난해부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와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한편 경북 구미시는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가 은행 채취를 적극 권장하고 나선 것은 수확기에 은행을 채취하지 않으면 악취 등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또 따지 못하도록 막아도 밤에 무분별하게 채취하다 보면 나무가 상하는 경우가 많아 양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 채취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 채취 요령과 주의사항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