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대책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 청구각하 사유에 (법원 판결 및 항소심 진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소환투표를 재청구할 때 소환청구인 대표와 청구사유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인과 동일사유로 다시 청구해도 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법 제11조에는 서명자수 미달(시장의 경우 투표권자의 15%), 청구제한기간 이내 청구(임기개시일 1년 이내, 임기만료일 1년 미만, 주민투표 실시 후 1년 이내), 서명부 보정기간 경과 등 4개항에 해당되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