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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하남 주민소환 재청구 가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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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가능여부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절차 중단결정을 내린 1심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소환대책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 청구각하 사유에 (법원 판결 및 항소심 진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소환투표를 재청구할 때 소환청구인 대표와 청구사유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인과 동일사유로 다시 청구해도 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법 제11조에는 서명자수 미달(시장의 경우 투표권자의 15%), 청구제한기간 이내 청구(임기개시일 1년 이내, 임기만료일 1년 미만, 주민투표 실시 후 1년 이내), 서명부 보정기간 경과 등 4개항에 해당되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9-2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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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