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Metro] 하남 주민소환 재청구 가능 통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남시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가능여부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절차 중단결정을 내린 1심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소환대책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 청구각하 사유에 (법원 판결 및 항소심 진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소환투표를 재청구할 때 소환청구인 대표와 청구사유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인과 동일사유로 다시 청구해도 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법 제11조에는 서명자수 미달(시장의 경우 투표권자의 15%), 청구제한기간 이내 청구(임기개시일 1년 이내, 임기만료일 1년 미만, 주민투표 실시 후 1년 이내), 서명부 보정기간 경과 등 4개항에 해당되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9-21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