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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파주시 중앙로 1.2㎞ 금연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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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내달 1일부터 중앙로(금촌역∼파주병원) 1.2㎞(왕복 4차로)를 금연거리로 시범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연거리에서는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되지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없이 금연 홍보, 계도만 진행된다.

그러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30일 대대적인 금연운동 거리 캠페인을 벌인 뒤 금연거리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연구역 지정과 제재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국민건강증진 개정법이 통과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한 뒤, 금연거리를 교하·운정신도시와 문산시내 등 도심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10-2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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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