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에서는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되지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없이 금연 홍보, 계도만 진행된다.
그러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30일 대대적인 금연운동 거리 캠페인을 벌인 뒤 금연거리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연구역 지정과 제재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국민건강증진 개정법이 통과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한 뒤, 금연거리를 교하·운정신도시와 문산시내 등 도심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