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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율 15%… 체납액 3조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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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징수율이 15%에 불과하고, 체납액만 3조 39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0일 ‘제2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총회(UCLG)’가 열리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어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주정차위반·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주민등록법위반 등 15종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4조 1147억원이다. 반면 과태료 납부액은 6311억원으로, 징수율은 15.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을 2005년 8월 국회에 제출했지만,2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600여개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고, 제재 수단도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과태료 수입이 기존 국가에서 지자체로 귀속돼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이날 총회에서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일정을 늦추고 ▲주민소환 청구 사유와 절차 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140여개국 1700여명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도시가 세계를 이끌어간다’를 주제로 29∼31일 열리고 있는 UCLG 제주총회는 이틀째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변화, 도시외교, 평화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0-3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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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