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휴양림에 동절기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1일 겨울철 폭설 및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휴양림 일부시설에 대해 이용객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휴식년제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며, 전체 33곳 가운데 결빙으로 인한 출입 위험이나 급수·단열에 문제가 지적된 13곳이다. 이용이 제한되는 휴양림은 예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hu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11-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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